1. 조선의 건국과 국가운영
1. 건국과정
1) 이성계의 역성혁명
(1) 1392년 7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내 쫓고 이성계가 개경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름
(2)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관세력이 연합함
(3) 왕조교체를 반대하는 정몽주 등 온건걔혁 세력까지도 제거함
(4) 과전법 등 서전개혁을 실시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
2) 새로운 국가의 탄생
(1) 국호를 고조선을 잇는 조선 으로 함
(2) 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알리고 민심을 일신하기 위해 수도를 한양으로 옮김
(3) 한양은 한반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로교통뿐 아니라 방위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난 곳임
2. 정치동향
1) 태조 (1) 반대파와 고래 왕족을 몰아내고 통치 구조를 개혁함. (2) 개국공신을 주축으로 한 도평의사사 중심으로 통치, 권한이 더욱 강해짐
2) 태종 (1) 왕자의 난(1398년 , 1400년) 을 통해 방석, 방간과 정도전을 제거하고 도평의사사 혁파 (2) 육조직체계를 통한 왕권 강화, 사병혁파.
3) 세종 (1) 유교정치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의 문물제도 정비 (2) 집현전 : 국가의 중요한 제도 마련, 다양한 도서 편찬사업을 주도
(3) 의정부의 권한 강화, 왕권과의 균형유지.
4) 문종 : 적장자로서 왕위에 오른 최초의 국왕. 일찍 죽는 바람에 정치적 혼란을 촉발시킴
5) 세조
(1) 수양대군은 계유정난(1453년) 을 일으켜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단종의 양위로 왕위에 오름
(2) 사육신 등 반대파의 저항이 발생하자 세조는 더욱 공신과 종친을 중용하고 친위군을 늘림
(3) 강력한 왕권강화. 다시 육조직체계를 실시.
6) 성종 : 훈척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등용. 사림 은 주로 경연과 언론을 담당함
7) 태조~성종 기간은 정치기구 정비와 양반계층의 정치적 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이었음
8) 경국대전 : 조선 500년의 기본 법전으로 성동 대에 완성됨 (1481년) 조선의 통치기구와 이를 관리. 운영하는 제도와 질서, 여러 가지 의례와 절차 규정으로 구성
3. 중앙과 지방행정
1) 중앙 행정기구의 기본체계 : 국왕- 의정부 - 육조 - 육조 속아문
(1) 국왕 : 최고 권력자로 정치와 행정에 관여하여 각 관서의 의사를 모으고 조정하는 존재
(2) 의정부 : 국가의 정책을 의논. 합의하는 최고기구. 정승들은 예문관, 홍문관, 승문원 등 주요 관청의 최고 책임자까지 겸함
(3) 육조 :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구. 국가의 행정사무를 분담
(4) 삼사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일컬음. 권력을 견제, 언론을 담당 청요직으로 불림. 왕명을 출납하는 왕의 직속기구.
2) 지방행정 : 일원적인 통치체제로 개편
(1) 향.소.부곡 폐지, 속군.속현 폐지, 군현 통폐합하여 330개로 정비함
(2) 군헌 - 지방행정단위는 도, 부, 목, 군, 현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군현에는 지방관 파견. - 수령칠사 : 농업진흥, 인구증식, 학교진흥, 군대정비, 공정한 부역과 세금징수, 공정한 재판, 치안확보. - 향리 : 고려때 독자적인 지위를 누렸으나 행정실무자로 지위 격하
(3) 면리 - 군현 밑에 행정체제 -권농관, 면임, 이정 등을 두어 행정사무, 촌락의 자치적 사무를 담당함
(4) 도 : 관찰사 파견, 지방군현을 지휘.감독, 지방군현의 사정을 중앙에 보고.의견을 개진하는 업무
3) 군사제도 (1) 중앙 : 5위 , 오위도총부에서 통솔
(2) 지방 - 육군 : 도 단위로 1~3개 병영설치. 병영 밑에 거진을 두어 주변의 군현 병력 통솔 - 수군 : 바다를 접한 도마다 1~3개 수영 설치. 수영 밑에 포진.포를 두어 통솔.
- 병영과 수영의장 : 관찰사가 각각 1개씩 겸임하고 나머지는 병사와 수사가 운영 - 진관체제 : 병.수영 단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한 개의 주진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방어에 유리한 군사조직
2. 조선 초기의 사회경제구조
1.과전법과 전세제도
1) 과전법 : 조선 건국세력이 고려 말 사전걔혁을 단행하면서 시행한 토지 분급제도
(1) 주요 분급대상 : 중앙 거주 관인과 지방 유력자
(2) 토지 소유권이 아니 수조권을 지급, 경기지역에 한하여 사전분급 (3) 18등급으로 분급, 지방의 품관은 5~10결의 군전 지급, 수조율은 1/10으로 제한함 (4) 사전을 제외한 토지는 공전으로 국가가 농민에게 직접 수조하는 토지임.
2) 사전개혁
(1) 사전주의 폐단과 세습을 막기 위해 세조 12년, 과전을 물려주는 법을 없애고 현직자에게만 분급 (2) 관수관습제 : 수조권자의 횡포를 막기위해 관에서 직접 조세를 걷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
(3) 과전법의 전세제도 : 토지수확량 1/10 기준으로 공전, 사전 관계없이 1결당 30말
3) 공법 실시
(1) 전분 6등법 : 논밭의 비옥도에 다라 1결씩 면적을 차이를 두고 1결당 20말 거둠
(2)연분 9등법 : 농사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
(3) 공법의 폐단 : 지주 토지는 실제보다 낮은 등급을 농민 토지에는 높은 등급을 매기는 폐단이 있음
2. 역역과 공물제
1) 역역 : 국가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여 조달, 양인 장정은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
(1) 신역 : 사회적 신분에 따라 지는 특수한 역. 16~60세의 양인 남자의 군역이 대부분임
- 보법 : 정군(직접 군사 활동) 과 봉족(비용을 대는 자)으로 구분 세조 대 시행 (1464년) 2정을 1군호로 편성(토지 5결을 1정으로 간주). 노비도 보인에 포함 대토지와 많은 인정을 가지고 있던 관인, 지방 세력가를 통해 군액의 증가를 꾀한 것
- 방군수포제 : 과중한 군역 부단으로 농민의 유망은 물론 지방 세력가와 대지주의 반발도 일어남 군역 대신 베를 거두는 방법으로 방군수포제를 실시함 방군수포가 확산됨으로 인해 정병이 소수가 되어 관군은 유명무실하게 됨.
(2) 요역 : 1년에 며칠씩 강제로 일하는 것으로 1년에 6일 이내의 일을 하도록 정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고, 힘없는 백성이 강제로 요역에 동원됨. 식량과 도구도 스스로 부담토록 함.
2)공물제도 (1) 지방의 특산물이 공물대장에 한 번 등록되면 생산 여부에 관계없이 바쳤어야 했음 (2) 방납의 폐잔 : 토지세보다 과중하였고 중간 이익을 취하는 상인 또는 하급관리 출현 (3) 이이는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거두어서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자고 제안함 - > 17세기 대동법으로 전환됨
3. 신분과 직역
1) 인구제도
(1) 호적 : 3년마다 작성함 기재사항 : 호주의 주소, 본인 지역, 성명, 나이, 사조, 처의 성씨, 나이 및 사조, 자녀의 성명과 나이, 노비 및 고공의 성명과 나이 등
(2) 오가작통법 : 누호, 협호를 방지하고 호적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감시 및 연대책임 장치
(3) 호패법 : 16세 이상 남자에게 착용케 함. 조선후기에 정착
2) 양천제
(1) 양반 - 많은 땅과 노비를 소유한 계층,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가는 것이 목표. - 문무관직을 의미하는 양반이 사회계층의 의미로 고정됨 - 양반끼리 통혼하여 지배층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공고히 함
(2) 중인 - 기술관 : 천문, 지리, 율학 등 전문지식을 갖고 관청에 근무 - 아전. 향리 : 관청에서 행정실무
(3) 평민 : 대부분 농민이나 상인, 수공업자도 있음. 조세와 공물을 바치고 군역.요역을 부담함
(4) 천민 - 대부분 노비임, 공노비(납공노비, 선상노비), 사노비(솔거노비, 외거노비)- 조선 초기에는 노비의 비율이 높았으며, 공노비보다 사노비가 더욱 어려웠음
- 법적으로 양인이었으나 천대받는 층 : 조졸, 수능군, 목자, 봉수군, 염간
3. 조선 초기 대외관계
1. 명과의 사대관계
1) 조선과 명은 천자와 제후의 관계를 맺고 새 왕의 즉위 대마다 천자의 승인을 받음
(1) 사대는 조선이 취한 자기보전을 위한 현실적 대웅이었음
(2) 명이 조선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 요동정벌을 계획하거나, 4군 6진 개척때도 사대관계를 이용해 피해갈 수 있었음